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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4
누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참여하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 수와 실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문 중에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중 발언의 종류에 따라 법이 정한 요건이 다릅니다.

참여나 제한 내용은 어디에 남나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조서에 기재됐다면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조사 뒤 조서의 해당 내용이 실제 진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사건의 결론을 뜻하나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신문 과정의 절차입니다. 참여 여부만으로 경찰의 송치 여부, 검사의 기소 여부 또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실제 신청·참여·제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03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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