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제한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그 이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떤 구체적 사유를 이유로 제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는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주도록 정합니다. 특정 변호인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피의자가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살펴야 합니다.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제한 이유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변호인이 다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경찰의 피의자신문 단계에 관한 절차입니다. 조사 뒤 사건이 송치되는지, 검사가 기소하는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별개의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경찰수사규칙 제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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