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야간 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출국·입원·원거리 거주·직업상 사유 등으로 다시 출석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심야조사를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야조사를 실시한 사유는 조서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절차는 자정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문·면담을 계속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위 내용은 경찰 수사 단계의 조사시간에 관한 것이며,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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