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도중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짧은 조사까지 일률적으로 2시간 간격을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조사 도중 휴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조사받는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중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몸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조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휴식시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상태를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휴식을 요청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판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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