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사형 판결 자체가 확정되는 기간이 아니라 집행명령의 시기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제463조는 사형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제46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제1항의 6개월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절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달력상 6개월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466조는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한 때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판결 확정, 집행명령,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러한 조문의 기간 규정을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언제 명령하거나 집행할지에 관한 예측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을 검토할 때는 판결 확정일, 상소권회복·재심·비상상고 절차의 신청 및 종료 여부, 집행명령의 유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로서 개별 사건의 집행 여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및 제46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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