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7조제1항은 사형 집행에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 법령에 적힌 참여자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집행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허가와 연결해 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8조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조서에 관한 규정은 형의 선고, 판결 확정, 집행명령과 구별되는 집행 단계의 기록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67조·제46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령의 시행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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