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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에는 누가 참여하고 집행조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2026.10.22조회 5
1. 판결 확정과 집행 절차
사형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집행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수사, 송치 또는 기소만으로 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가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2. 집행에 참여하는 사람

형사소송법 제467조제1항은 사형 집행에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 법령에 적힌 참여자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집행 장소의 출입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집행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허가와 연결해 정한 것입니다.

4. 집행조서의 작성과 서명

형사소송법 제468조는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조서에 관한 규정은 형의 선고, 판결 확정, 집행명령과 구별되는 집행 단계의 기록 절차입니다.

5. 확인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67조·제46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법령의 시행일과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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