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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령·출산·가족 돌봄 사유가 있으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5
1. 적용 단계와 대상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의 형 집행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판결 이후 형을 집행하는 단계의 제도입니다. 수사, 송치, 기소 또는 재판 중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2. 건강과 나이에 관한 사유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70세 이상인 때가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임신·출산과 가족 보호 사유

임신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 또는 장애가 있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어린 직계비속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포함합니다.

4.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제471조는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사가 이를 지휘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의 존재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단순한 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5. 의사능력 상실에 따른 정지와 출처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별도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제471조의 정지 가능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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