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금되어 있지 않은 해당 형 선고자를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해야 합니다. 소환을 받았다면 통지 내용과 출석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담당 기관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구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집행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현재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제3항). 형집행장에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형의 종류·기간 등이 기재되고,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집행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75조).
현행 형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제475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실제 출석·구인 여부와 집행 일정은 확정된 재판 내용 및 개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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