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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5
1. 어느 단계의 문제인가요?
수사·송치·기소와 형사재판을 거쳐 재판이 확정된 뒤의 집행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일정한 몰수·벌금·추징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2. 어떤 재판이 해당하나요?

제478조는 몰수 재판과, 조세·전매·그 밖의 공과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을 규정합니다. 모든 벌금·추징을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의 종류와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망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사망 시점이 언제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4. 집행 대상은 무엇인가요?

제478조에 적힌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의 모든 개인 재산에 당연히 집행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재판 내용, 상속재산의 범위와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확인할 법령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속·집행 가능 여부는 확정 재판과 재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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