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1조는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뒤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벌금·과료·추징 금액의 범위에서 이미 집행된 가납은 형 집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액과 확정액을 대조해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납 재판의 내용과 실제 집행액, 확정된 재판의 형 종류와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가납 재판의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0조의 조정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0조·제48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개별 사건의 집행 내역과 남은 금액은 담당 집행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