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46조 제1항). 구체적인 기산일과 해당 상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제2항·제3항). 사유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허용할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고 재판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48조 제1항).
상소권회복은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이 아니라 형사재판 선고 후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절차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기간을 놓친 사유와 소명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45조부터 제348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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