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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상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5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을 놓쳤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 기간과 제출 법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해당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46조 제1항). 구체적인 기산일과 해당 상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 소명과 상소 제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도 제기해야 합니다(제346조 제2항·제3항). 사유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집행

법원은 청구를 허용할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47조).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고 재판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48조 제1항).

절차 구분과 출처

상소권회복은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이 아니라 형사재판 선고 후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의 절차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기간을 놓친 사유와 소명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45조부터 제348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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