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6조는 상소, 상소의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 의무자는 법원입니다. 법은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정 일수는 제356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와 통지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제기, 상소 포기·취하, 상소권회복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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