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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 청구나 상소 포기·취하를 하려면?

2026.10.22조회 5
어떤 절차에 관한 규정인가요?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소 단계에서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제출 특칙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서류 제출과는 구별됩니다.
기본 특칙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구금 중인 피고인이 상소장을 정해진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하도록 정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에도 적용되나요?

제355조는 제344조의 규정을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에 준용합니다. 다만 특칙은 서류 제출 방식과 시점에 관한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사유와 청구기간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포기·취하에도 적용되나요?

제355조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도 같은 특칙을 준용합니다.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포기·취하의 방식, 필요한 동의 여부는 각 절차의 규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칙이 포기·취하를 자동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44조·제355조,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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