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구금 중인 피고인이 상소장을 정해진 기간 안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제출하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 공무원이 대서하도록 정합니다.
제355조는 제344조의 규정을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에 준용합니다. 다만 특칙은 서류 제출 방식과 시점에 관한 것이므로, 상소권회복 사유와 청구기간 등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55조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도 같은 특칙을 준용합니다.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포기·취하의 방식, 필요한 동의 여부는 각 절차의 규정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칙이 포기·취하를 자동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제355조,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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