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항소법원이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날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서 기한을 살필 때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송달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법원이 답변서를 받으면 제361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합니다.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항소심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항소심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항소이유서의 실제 송달일, 답변서 제출기한, 제출할 항소법원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기간 계산과 제출 방법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부터 제4항까지(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654251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