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은 항소장·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만으로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론 생략은 가능한 방식이며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파기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기 자체가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항소 기각인지, 원심판결 파기 후 새 판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부터 제6항(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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