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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거나 있으면 어떻게 판결하나요?

2026.10.22조회 5
핵심 요점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를 심리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를 거쳐 제1심 판결이 나온 뒤의 항소심 절차입니다.
항소이유가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은 항소장·항소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만으로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변론 생략은 가능한 방식이며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파기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파기 자체가 곧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확인 사항과 출처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항소 기각인지, 원심판결 파기 후 새 판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부터 제6항(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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