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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된 항소심 파기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2조회 5
핵심 요점
형사 항소심에서 한 피고인을 위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된다면, 항소법원은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가 정한 규칙입니다. 이는 수사·송치·기소 이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문제 됩니다.
적용 요건

먼저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지 살펴봅니다. 법 조문은 단순히 함께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동피고인의 판결을 파기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공통 이유의 판단

공통 여부는 파기 이유가 다른 항소인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별로 다른 사실관계나 사정이 문제라면 공통 이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기와 최종 결론

공통된 파기 이유가 인정되면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파기 자체가 곧바로 모든 공동피고인의 무죄나 같은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결론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과 출처

각 공동피고인이 항소했는지,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파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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