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환송되는지는 파기되는 판결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해 환송하는 것은 공소를 기각한 절차상 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송받은 법원에서 필요한 심리가 이어집니다.
공소기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상고심이 어느 판결을 파기했는지, 환송 대상 법원이 어디인지 판결 주문과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와는 구별되는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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