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407조에 해당하는 항고를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항고법원으로 보냈다면, 형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의 기각 여부에 따라 절차상 흠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413조의 기각은 항고의 방식 위반이나 항고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항고가 적법하지만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제414조 제1항의 기각과는 사유가 다릅니다.
항고가 어떤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는지 또는 항고권이 언제 소멸했는지, 법원이 적용한 조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다루며,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와는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07조·제413조·제4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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