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로 확정된 1심 판결에 각각 재심청구가 있었는데 1심 법원이 재심판결을 했다면, 항소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과 그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에 재심청구가 있었고, 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판결을 했다면 상고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하급심 법원이 이미 재심판결을 한 경우를 정합니다. 재심청구만 제기됐거나 재심개시 결정만 내려진 상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청구 기각 결정은 해당 재심청구의 처리이지, 수사·송치·기소가 새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3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개별 사건은 확정판결의 내용과 각 재심청구의 대상, 하급심 재심판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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