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6조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불복하려는 결정을 내린 법원을 확인하고 항고장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407조 제1항은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이 소멸한 뒤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항고장을 내기 전 제출 방식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07조 제2항에 따르면 원심법원의 위 항고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항고하려던 법원의 결정과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절차는 기소 후 법원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와는 구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6조·제40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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