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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통항고를 제기하면 법원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2026.10.22조회 8
질문
형사재판 중 법원의 결정에 보통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결정의 집행이 멈추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칙

형사소송법 제409조는 즉시항고 외의 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통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가능한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항고를 제기하면 반드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점

불복하려는 재판이 어떤 결정인지,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중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집행정지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009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결정의 내용과 적용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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