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 항고심에서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언제 보내나요?

2026.10.22조회 8
질문
법원의 결정에 항고한 뒤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언제 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반드시 항고장과 동시에 보내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원심법원의 송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언제나 즉시 송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법원의 요구

같은 조 제2항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법원이 심리에 필요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정한 규정입니다.

기록을 받은 뒤 통지

제411조 제3항은 앞의 두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5일은 기록을 받은 뒤 통지에 관한 기간이지, 모든 항고사건에서 기록을 5일 안에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 구분과 근거

이 글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해당 법원의 기록 송부와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