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록이 언제나 즉시 송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법원이 심리에 필요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예정한 규정입니다.
제411조 제3항은 앞의 두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5일은 기록을 받은 뒤 통지에 관한 기간이지, 모든 항고사건에서 기록을 5일 안에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해당 법원의 기록 송부와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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