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원래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재판이 필요한지는 해당 항고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항고 인용이 곧바로 모든 형사사건의 무죄나 공소기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항고는 기소 후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형사재판의 판결과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005
구체적인 결과는 항고 대상 결정과 항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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