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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고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원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10.22조회 8
질문
형사재판 중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을 때 항고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고가 이유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은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항고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이유 있을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고법원이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원래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재판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재판이 필요한지는 해당 항고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항고 인용이 곧바로 모든 형사사건의 무죄나 공소기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구분과 근거

이 글의 항고는 기소 후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형사재판의 판결과는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4039005

구체적인 결과는 항고 대상 결정과 항고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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