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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때 준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10.22조회 7
질문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불복하려면 언제, 어느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대상이 되는 재판과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항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에 관한 재판,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 재판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청구할 법원과 기간

해당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속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합니다.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집행정지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제416조 제4항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 재판에 한해 청구기간 중과 청구가 제기된 때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구금·보석·압수 등 다른 항목에도 이 조항에 따른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절차 구분과 법령 근거

이 준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와 대상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해당 재판의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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