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을 위한 피고인 유치에 관한 재판,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 재판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속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합니다.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는 합의부가 결정합니다.
제416조 제4항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대한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 재판에 한해 청구기간 중과 청구가 제기된 때 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구금·보석·압수 등 다른 항목에도 이 조항에 따른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준항고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와 대상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해당 재판의 내용과 고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16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565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