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3조에 따르면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먼저 재심 대상으로 삼으려는 확정판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 확정 여부를 확인하면 재심 대상 판결과 관할 법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심급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확정판결에 어떤 재심사유를 주장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청구는 경찰 수사나 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새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이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심이 개시되거나 기존 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3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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