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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를 입증할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2026.10.22조회 8
1.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이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는 일부 재심사유에서 증거의 위조·변조나 허위 증언, 관련자의 직무상 범죄 등이 확정판결로 증명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을 다투는 재심에서 해당 사유를 주장할 때는 어떤 사실에 확정판결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2.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면 재심이 불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제420조·제421조에 따라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는 재심사유에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3.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제422조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이유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4. 청구하면 바로 재심이 열리나요?

대체 증명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재심이 자동 개시되거나 원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새로 결정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5.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제42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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