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제420조·제421조에 따라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는 재심사유에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판결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22조 단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이유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체 증명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재심이 자동 개시되거나 원판결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재심사유의 존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새로 결정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1조·제422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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