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문은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을 집행 중인지 여부만으로 재심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427조는 청구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재심청구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와 재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 유죄판결의 재심사유는 제420조에서 정하므로, 주장하는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심사하고 재심을 개시할지 판단합니다. 청구만으로 기존 유죄판결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판결 확정 후의 법원 절차이며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와는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7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42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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