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문 단서에 따르면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정지가 아니라 별도의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428조 단서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라고 범위를 정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뒤 집행이 실제로 정지되었는지, 어느 시점까지 효력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다투는 법원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는 단계가 다르며, 재심청구 자체가 판결의 효력을 없애거나 무죄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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