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 등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제433조에 따른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이미 소멸한 뒤의 청구임이 명백한 때에도 제433조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청구인과 청구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433조는 방식이나 청구권에 관한 명백한 문제를 다룹니다.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34조의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이 결정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재심청구 심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3조·제43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00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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