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조 제1항의 기준은 해당 사건의 심급입니다.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제438조 제2항·제3항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위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제438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재심 심판은 판결 확정 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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