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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사건은 어떻게 다시 심판하나요?

2026.10.22조회 6
재심청구와 재심 심판의 차이
재심청구가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본안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해, 제43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법원이 다시 심판하나요?

제438조 제1항의 기준은 해당 사건의 심급입니다.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

사망이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제438조 제2항·제3항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특칙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위 특칙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제438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와 법령 출처

재심 심판은 판결 확정 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38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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