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재심 판결에 관한 규정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공시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는 제4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제4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했다면 그 청구한 사람이 공시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의사표시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는 사건의 혐의를 조사하고 넘기는 단계,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이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며, 제440조의 공시는 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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