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2조는 비상상고의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그 이유를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443조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444조제1항은 대법원이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법령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통상 재판 중 제기하는 상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및 제44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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