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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대법원은 무엇을 심리하나요?

2026.10.22조회 7
1. 비상상고의 출발점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 판결에 대한 통상 상고와는 시점과 제기 주체가 다릅니다.
2. 신청서 제출 방식

형사소송법 제442조는 비상상고의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그 이유를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공판기일의 진술

제443조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각각 별개의 절차입니다.

4. 대법원의 조사 범위

제444조제1항은 대법원이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단계별 구분과 법령 근거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법령 위반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통상 재판 중 제기하는 상소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령 근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2조, 제443조 및 제444조(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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