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판결 중 법령에 위반된 부분을 파기합니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합니다. 따라서 위법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형태의 새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이 원판결의 내용이 아니라 원심 소송절차에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따라 위반된 절차를 파기합니다. 판결 자체의 법령 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하고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비상상고에서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그 결과가 모두 피고인의 확정판결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유형의 판결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의 어느 부분 또는 어떤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지, 대법원 판결이 제446조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판결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및 제44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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