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의 실효나 복권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10.22조회 5
어떤 재판을 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7조는 형법 제81조의 형의 실효와 제82조의 복권에 관한 선고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는 유죄판결 이후의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재판과는 구분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처음 재판을 한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보관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형식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신청에 따른 선고를 결정으로 합니다. 형의 실효나 복권의 요건은 각각 형법 제81조·제82조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각하 결정과 본안 판단의 내용은 구별하여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해당 선고가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대상인지, 사건 기록을 어느 공소청·지청이 보관하는지, 결정문에 불복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별 요건과 효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