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처음 재판을 한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 보관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에 따른 선고를 결정으로 합니다. 형의 실효나 복권의 요건은 각각 형법 제81조·제82조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각하 결정과 본안 판단의 내용은 구별하여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선고가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대상인지, 사건 기록을 어느 공소청·지청이 보관하는지, 결정문에 불복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안별 요건과 효과는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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