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44조 제1항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 내에 그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제출일과 제출 상대방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성이 어려운 사유와 상소 의사를 시설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재판 선고·고지일,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이유와 절차는 재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안내받은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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