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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2026.10.22조회 5
수감 중인 피고인도 상소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344조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의 특칙을 정합니다. 이는 법원 재판에 대한 상소 절차로, 수사·송치·기소 단계의 불복 절차와 구분됩니다.
상소장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낸 날이 상소기간 판단에 반영되나요?

제344조 제1항에 따라 상소 제기기간 내에 그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제출일과 제출 상대방을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장을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작성이 어려운 사유와 상소 의사를 시설 측에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재판 선고·고지일, 해당 상소의 제기기간, 시설의 장 또는 직무대리인에게 상소장을 제출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소 이유와 절차는 재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안내받은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4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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