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9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된 사람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는 누가 취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49조 단서는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제한은 조문상 상소의 포기에 관한 것이므로 취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50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이 상소를 취하할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51조).
제352조에 따라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한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 전에 판결 내용과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9조~제35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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