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사례

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 1심 판결에 항소하려면 항소장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2026.10.22조회 5
항소장을 낼 법원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항소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심리할 사건이라도 항소장을 내는 곳은 원심법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방식과 기간

상소는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항소 의사만 구두로 밝힌 경우에는 서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식에 어긋난 항소의 처리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제360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 단계와 구별

항소는 1심 판결 이후의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판결 선고·고지일, 항소장 제출처와 실제 접수 여부를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담 신청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