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는 제기기간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항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항소 의사만 구두로 밝힌 경우에는 서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제360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항소는 1심 판결 이후의 재판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불복과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판결 선고·고지일, 항소장 제출처와 실제 접수 여부를 법원 안내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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