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 경우를 의무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법원에 알리고 기일 및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죄나 특정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공판에 관한 규정으로, 경찰 수사·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 단계와 구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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