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자신이 다툰 쟁점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해당 내용을 모두 새로 적지 않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면, 두 판결문을 함께 읽어야 내용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가 여러 개라면 각 쟁점에 관한 판단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판결문에 1심 판결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면 인용 범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적법성은 판결문 전체와 항소이유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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