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 제1호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1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과 법령 적용을 다투는 주장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판결 시점과 이후의 법령·사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항소와 비약적 상고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두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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