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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4
1. 원칙과 예외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통상 항소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일정한 경우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합니다. 검사의 기소 뒤 진행된 법원 재판의 판결을 다투는 절차로,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다투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2. 법령 적용에 관한 사유

제372조 제1호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1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과 법령 적용을 다투는 주장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3. 판결 뒤 형의 변경 등

같은 조 제2호는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유가 있는지는 판결 시점과 이후의 법령·사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항소와 비약적 상고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두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적용 법령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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