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는 주체는 원심법원이고, 받는 곳은 상고법원입니다. 상고인이 직접 수사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소멸한 뒤 상고한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377조의 기록 송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의 기록 송부는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단계의 법원 간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17109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