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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장을 내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언제 대법원에 보내나요?

2026.10.22조회 4
상고장을 받은 뒤 기록을 보내는 기간
형사소송법 제377조는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이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상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누가 어디로 보내나요?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는 주체는 원심법원이고, 받는 곳은 상고법원입니다. 상고인이 직접 수사기록을 상고법원으로 옮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심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상고권이 소멸한 뒤 상고한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제376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377조의 기록 송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기록 송치와는 다른 절차

여기서의 기록 송부는 검사가 기소한 뒤 재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단계의 법원 간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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