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 제1항 단서는 상고장에 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상고이유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에 따라 곧바로 기각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380조 제2항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적힌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상고이유서를 냈는지뿐 아니라 그 주장이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각은 검사의 기소 뒤 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과 다른 단계이며, 원심법원이 상고 제기의 방식 등을 이유로 기각하는 제376조의 경우와도 구별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9조·제380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38000&ls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mod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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