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조 제1항은 공소가 취소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 등을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정합니다. 제382조는 이 조항의 각 호를 가리키므로, 구체적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고기각은 상고의 방식이나 이유 등에 관한 요건을 따져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공소 자체를 더 심리할 수 없는 법정 사유에 관한 결정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경우와 공소가 기각된 경우는 판단 대상과 효과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제382조의 공소기각 결정은 기소 후 재판의 상고심에서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의 종결이나 송치 여부를 말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2조·제32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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