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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에서도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나요?

2026.10.22조회 4
상고심 공소기각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382조에 따르면 제3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상고심에 올라갔더라도 법에서 정한 공소기각 사유가 생기거나 확인되면 그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나요?

제328조 제1항은 공소가 취소된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 등을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정합니다. 제382조는 이 조항의 각 호를 가리키므로, 구체적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고기각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고기각은 상고의 방식이나 이유 등에 관한 요건을 따져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공소 자체를 더 심리할 수 없는 법정 사유에 관한 결정입니다. 상고가 기각된 경우와 공소가 기각된 경우는 판단 대상과 효과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 단계의 구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됩니다. 제382조의 공소기각 결정은 기소 후 재판의 상고심에서 문제 되는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의 종결이나 송치 여부를 말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2조·제328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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