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87조는 상고심에서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법정 변론을 하려는 사람은 변호인인지, 그 변호인이 제386조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388조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 주장할 쟁점은 상고이유와 소송기록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이 열리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위 조문들은 그중 상고심의 변호인 자격과 변론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이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규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6조·제387조·제38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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