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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고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반드시 소환하나요?

2026.10.22조회 5
상고심 공판기일의 소환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는 상고심의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심 공판기일이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반드시 소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의 의미

이 조항은 피고인 소환을 필수 절차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나 출석 안내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해당 사건의 법원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심리와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와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열지 않는 서면심리와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을 소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소환에 관한 이 규정은 상고심 재판 단계에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다른 심급의 출석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와 출처

상고심 진행 여부, 공판기일 지정 여부, 법원에서 받은 통지, 상고이유서 제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9조의2·제39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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