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상고법원은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판결을 파기하는 것과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계속 다룰지를 함께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관할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95조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합니다. 관할이 있다고 잘못 본 경우의 이송과 처리 방향이 다릅니다.
관할 문제로 판결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나 유무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법원의 판결에서 파기 이유와 이송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송치와 검사의 기소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설명한 이송·환송은 기소 이후 상고심 재판에서 관할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94조·제39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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