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0조는 상고법원이 그 판결 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때 직권으로, 또는 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정 여부는 상고법원이 판단합니다.
정정 신청은 판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문제 삼는 판결문 부분과 오류라고 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정정은 상고심 판결의 내용상 오류에 관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며, 판결정정 신청만으로 판결의 결론이 당연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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