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법률이 특히 즉시항고를 허용한 경우 외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결정에 대한 항고 규정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는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복 가능 여부와 방식은 해당 결정의 근거 조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고 규정은 기소 후 법원이 내린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 또는 검사의 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불복 안내와 관련 법률의 특별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0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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