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가 제334조 제1항의 요건입니다. 그 염려가 있는지는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가납을 명할 수 있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송치 자체에서 가납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소 후 법원의 재판에서 문제됩니다.
제334조 제2항은 가납에 관한 재판을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서 벌금·과료·추징의 선고와 가납 명령의 유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제334조 제3항에 따르면 가납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납판결에 관한 집행 규정이며,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사건의 최종 결론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및 사후 정산 문제는 판결과 관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4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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