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형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336조 제2항은 제335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제336조 제1항 단서는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르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형을 다시 정하는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와 적용할 형법 조항은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36조(2026. 10. 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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